대사관 [긴급]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지침 변경 공지 (1.2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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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2-0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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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4.(월)부터 시행예정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교민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니 한국 입국 예정이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입국 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모든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


   * 신속항원검사 제품 국내 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 키트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해 PCR검사 시행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유효기간 경과 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20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부터 적용됨


  ※ (예) 2022.2.1.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22.2.14.이후 입국 시 무효




3.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정


  ※ 2022.1.24.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4.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단,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유지


  ※ 단,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방역지침도 함께 확인 요망 (에티하드 항공의 경우, 모든 탑승객에게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




5.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만,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 여타 내국인의 경우 귀가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6. 시행일: 2022.1.24.(월).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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