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경찰청) 유사 국제면허증 등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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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 IAA(국제자동차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유사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의 각 급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권한있는 국내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외의 단체 등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실제로는 번역문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주재국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방문객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어
우리국민 관광객이 렌터카 운전 등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거주민으로 등록하신 경우부터는 UAE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다른 일부 나라들과 달리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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