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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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에서는 상해 치료나 차량 보험 처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통합 긴급전화(999, 영어 가능)로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적 피해 발생 시 구급차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당일 병원으로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주재국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고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며 피해 부분 촬영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경찰 보고서에 인적피해 발생 여부 및 가해자, 가해 정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후 발급되는 경찰 보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차량 보험 처리가 됩니다.
사고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일방의 신고에 의해 뺑소니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경찰신고 여부에 대하여 사고자 상호 간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차량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렌터카인 경우, 렌터카 회사에도 연락하여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 간 다툼을 하거나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현장 촬영에 대해서는 6개월 구금형 또는 최소 15만 디르함에서 50만 디르함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위해 스스로 촬영하기 보다는 출동한 교통경찰이 현장 사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기사).|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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