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정보] 코로나19 두바이 동향 및 유의사항 (3.15(일) 17: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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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0-03-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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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영사관은 UAE(두바이, 북부에미리트) 거주 한인, 지상사는 물론 UAE를 방문, 경유하는 모든 우리 재외국민과 여행객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총영사관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공지 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3.17부터 UAE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데?

​- 우리 총영사관은 「입국 비자 발급 중단 결정이 한-UAE 비자 면제 양해각서의 이행을 중단시켜 한국인 입국 금지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한국인도 UAE(두바이) 입국이 금지되는 것인지를 UAE 외교부에 확인중(한국인 입국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한국-UAE(두바이, 아부다비) 항공편 운항도 승객이 없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

- 3.15 기준 두바이 공항(dubairports.ae) 발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싱가폴, 미국, 한국 등 45개국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공지

- UAE(두바이) 3개월 무비자를 활용하여 인근 사우디⋅쿠웨이트⋅오만(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국들) 등을 오가며 비자를 해결해온 한인들의 UAE 체류 신분 보장이 어렵게 된 바,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음. 다른 나라 공관들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어 상호 정보 교환중

   

(2) 한국인 또는 한국 출발 승객에 대해 UAE(두바이)가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취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취할 것인지?

- 현재로서는 입국 금지⋅제한은 없으나, 다른 나라 승객들 입국시 취해지는 열감지 체크 등은 시행중

- 다른 나라 승객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여행객이 두바이 공항을 경유만 할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검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ㅇㅇ 국적의 여행객이 두바이 입국시 발열이 있어 공항측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 검사 후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 ㅇㅇ 여행객은 검사 비용 2200 AED를 부담해야 했음.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능한 여행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UAE 정부는 UAE(두바이) 거주자들에게 해외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해외여행후 귀국시 공항에서 강화된 체크업을 받을수 있으며 입국후 2주간 자가 격리를 요청함.

* 한국-UAE 직항 노선을 운행하는 3개 항공사는 예약률 감소로 항공편 축소 운항 또는 한시 중단중(대한항공-4.25까지 한시 중단, 에미리트-기종 변경 및 주1회 한시 취소, 에티하드-3.30부터 한달간 주4회로 축소 운항)

(4) 두바이 공항에서 경유시 제3국행 항공편 탑승 거부 사례

- 2주 전 두바이 인근 중동 국가들(제3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제3국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는 두바이 정부(이민국⋅보건 당국⋅검역 당국)가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제3국 정부 또는 동 국가 주재 우리 공관에 연락해 협의하셔야 함.

(5) 우리 여행객이 UAE 소재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 호텔 내 다른 외국인 투숙객 중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호텔 투숙객이 14일간 격리되어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14일간 호텔 방에 격리되고 체제 경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요불급한 회의나 면담이 아닌 휴가 및 관광을 위한 호텔 투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입 가능한 여행 보험이 있다면 사전에 가입 요망)

(6)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각종 모임⋅회의⋅리셉션⋅문화⋅스포츠 행사 개최 문제

- 현재 UAE 관광부와 경제부는 모든 대중 행사 또는 모임을 3.15부터 3월말까지 연기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참고로 우리 총영사관은 행사 개최 여부를 허가할 권한이 없으며, 관여하지 않음.

(7) UAE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별첨 병원(파일 첨부)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안내하는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함.

- 37.5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 발병국가 여행 경력자 등에 한해 검사가 가능한 바, 방문 전 유선 확인 요망

- 감염 확진시 자국 공관과의 소통 채널은 유선 접촉으로 한정하며, 직접 접촉을 위해서는 외교부에 공한으로 요청해야 함.

(8) UAE 내 검사 가능한 병원 수는 제한되어 있고, 확진 환자가 매우 폭증하여 검사⋅치료가 어려울 경우(예상 시나리오)

- UAE(두바이) 정부가 각 공관에 연락하여 자국민 환자를 본국으로 후송토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

* UAE(두바이) 내 약 900만의 외국인 커뮤니티 규모와 주재국 의료 인력⋅장비⋅시설 공급 규모를 감안시, 개개인의 검사 및 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할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9) 두바이에서 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 두바이 정부(보건 당국)가 현지 매장 또는 외국인 국적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두바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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