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정보] 3월 26일 코로나19 두바이 동향 및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0-03-30 00:34

본문

우리 총영사관은 UAE(두바이, 북부에미리트) 거주 한인, 지상사는 물론 UAE를 방문, 경유하는 모든 우리 재외국민과 여행객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총영사관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신속히 공지 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UAE의 국가위기재난관리청(NCEMA)과 연방항공청(GCAA)은 오는 3.25(수)부터 모든 UAE 출 도착 항공편 및 경유 항공편을 2주간 잠정 중단 한다고 3.23 새벽에 발표함.
* UAE 당국은 발표후 48시간 이후에 동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함.
* UAE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 및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 공항을 경유하여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들 께서는 위와 같은 UAE 정부의 긴급 조치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2)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3.19(목) 00시 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 의 UAE 입국을 중단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언제 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 발표함.
- 또한 UAE 정부는 3.19(목) 12:00부터 거주 비자를 포함한 유효한 입국비자를 기존에(3.17일 이전 발급 포함) 발급받은 사람이라도 입국이 일시적 으로 제한된다고 발표함. UAE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입국비자를 가지고 UAE 외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UAE로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UAE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 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함.
** UAE 연방 주민등록청(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은 공항 및 국경 폐쇄로 인해 출 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몇 일 내에 발표할 예정임(3.24 신규 공지)
 (3) UAE 외교부는 공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UAE 정부의 규정과 조치 를 각국 국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교단 및 영사 단 이 자국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해옴.
 - 또한, UAE의 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 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자는 범죄인 으 로 치부되고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추가 로 언급한 바, 우리 한인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UAE는 2014년 제정된 전염병법에 따라 의도 적으로 전염병을 확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디르함(약 3억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함.(영국계 법률회사 Charles Russell Speechlys 의 중동지역 본부 Ghassan El Daye 지부장 언급 사항)
 * 두바이 경찰은 3.22 코로나19 관련 당국의 지침을 위반하고 두바이 해변에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재한 유럽인 1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4) UAE 내무부 및 국가비상위기재난청은 인터 넷을 통해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 및 방문자들이 업무 또는 차량 이동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 는 외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차량에 3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과 ▲공공장소에 가지 말 것,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공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염병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5) UAE 정부는 UAE(두바이) 거주자들에게 해외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해외여행후 귀국시 공항에서 강화된 체크업을 받을수 있으며 입국후 2주간 자가 격리를 요청함.

(6) 두바이 공항에서 경유시
     제3국행 항공편 탑승 거부 사례
• 4주 전 두바이 인근 중동 국가들(제3국)의 한국 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제3국 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는 두바이 정부(이민국·보건 당국·검역 당 국)가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제3국 정부 또는 동 국가 주재 우리 공관에 연락해 협의하셔 야 함.  *3.25부터 환승도 불허

(7) 우리 여행객이 UAE 소재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 호텔 내 다른 외국인 투숙객 중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호텔 투숙객이 14일간 격리되어 바이러스 검사 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여행중 14일간 호텔 방에 격리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불요불급한 회의나 면담이 아닌 휴가 및 관광을 위한 호텔 투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입 가능한 여행 보험이 있다면 사전에 가입 요망)

(8)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 행사·각종 모임·
     회의·리셉션·문화·스포츠 행사 개최 문제
• UAE 관광부와 경제부는 모든 대중 행사 또는 모임을 3월말 이후로 연기하도록 결정
• 두바이내 박물관 및 유적지, 공원, 영화관, 바, 클럽, 라운지, 나이트클럽, 스파·마사지 등 여가 시설 은 3.15부터 한시 폐쇄 조치에 돌입했으며, 각 학교 및 대학교도 휴교 상태
• 두바이몰, 두바이마리나몰, 부르즈칼리파 등의 대규모 상업 시설 및 여가 시설도 3월말까지 한시 폐쇄되며, 크루즈, 사막 사파리, 수상 식당 등도 3월 말까지 영업을 중단함.
• UAE 종교부는 3.16부터 금요 예배 등 대규모 종교 행사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자택 예배를 권장
* 참고로 우리 총영사관은 행사 개최 여부를 허가 할 권한이 없으며, 관여하지 않음.
• 식당 영업 관련 조치 사항 : 현재 주문(Takeaway) 및 배달에 한해서만 가능 (3.24 신규 공지)
• UAE 정부는 3.23(월) 모든 상업시설, 쇼핑몰, 수산물·육류·청과시장(소매)을 향후 2주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공지 후 48시간 이후 에 조치 시행 예고). 다만 약국, 수퍼마켓, 식료품점, 수산물·육류·청과시장(도매)은 예외로 영업 지속. (3.24 신규 공지)

(9) UAE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별첨 병원(파일 첨부)에서 검사를 받 고, 병원에서 안내하는 격리·치료를 받아야 함.
(UAE 거주자 또는 기 입국자)
• 37.5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 발병국가 여행 경력자 등에 한해 검사가 가능한 바, 방문 전 유선 확인 요망
• 감염 확진시 자국 공관과의 소통 채널은 유선 접촉으로 한정하며, 직접 접촉을 위해서는 외교부에 공한으로 요청해야 함.

(10) UAE 내 검사 가능한 병원 수는 제한되어 있 고, 확진 환자가 매우 폭증하여 검사·치료가 어려울 경우(예상 시나리오)
• 두바이 보건청은 3.15부터 긴급치 않은 수술은 연기하도록 결정 / • UAE(두바이) 정부가 각 공관에 연락하여 자 국민 환자를 본국으로 후송토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추측 
* UAE(두바이) 내 약 900만의 외국인 커뮤니티 규모와 주재국 의료 인력⋅장비⋅시설 공급 규모를 감안시, 개개인의 검사 및 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할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11) 두바이에서 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 두바이 정부(보건 당국)가 현지 매장 또는
 외국인 국적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두바이총영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