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정보] 코로나19 두바이 동향 및 유의사항 (3.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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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0-04-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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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영사관은 UAE(두바이, 북부에미리트) 거주 한인, 지상사는 물론 UAE를 방문, 경유하는 모든 우리 재외국민과 여행객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총영사관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공지 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UAE 정부 외출금지 ·야 간  통행금지 실시 및 위반시 벌금 공지 : UAE(두바이) 정부는 최근 UAE내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나아가 외출금지(Stay Home)와 야간 통행금지(Curfew)를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 두바이 경찰은 속도 위반 카메라를 이용해 야간 통행금지 시간대 동 지침 위반자를 단속중
​* UAE 정부는 감염병 통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국외추방도 검토
ㅇ 위반시 주요 벌금 부과 기준
  - 보행 중 사회적 거리 미유지 : 1,000 디르함
  - 차량 1대에 3명 초과 탑승시 : 1,000 디르함
  -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 또는 필수 사업장 근무를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 : 3,000 디르함
  - 다중이 모이는 모임, 회의 등 개최 : 10,000 디르함
  - 다중이 모이는 모임, 회의 등 참석 : 5,000 디르함
  - 기저질환자와 의심 증상 발현자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 : 1,000 디르함
  - 자가격리 지시 위반 : 50,000 디르함
  -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요구에 불응 : 5,000 디르함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후 입원 및 치료약 복용 거부 : 50,000 디르함
  - 쇼핑센터, 노천시장, 수영장, 극장, 식당, 공원 등의 잠정폐쇄 위반 : 50,000 디르함&폐쇄 명령
  - 쇼핑센터, 노천시장, 수영장, 극장, 식당, 공원 등을 방문 : 500 디르함

(2) UAE 연방 내각은 2020.3.1 이후 거주비자가 만료된 UAE 거주자의 편의제고와 벌금부과 방지를 위해 3개월 자동 비자연장(수수료 무료)을 결정함. 또한 4.1부터 상기 3개월 자동 비자 연장 기간 동안 연방 주민등록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중단됨(3.31 신규 공지).  
 o UAE를 방문한 우리 국민 중 9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항공운항 재개시까지 도과된 체류기간에 대한 벌금 면제

(3)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위기재난관리청(NCEMA)과 연방항공청(GCAA)은 3.24(화) 23:59 부터 모든 UAE 출도착 여객 항공편 및 환승을 2주간 중단함.(추후 연장 등 재검토)
* 화물기 및 긴급 송환(evacuation) 여객편만 수요가 있을시 운항 가능 

(4) UAE 정부는 3.26(목) 20:00부터 4.5(일) 06:00까지 전국적인 방역 작업 실시로 인해 동 기간 동안 메트로 등 모든 대중교통 및 차량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구속 및 벌금형 대상이라고 공지함. 

(5) 두바이 경제부는 3.26-4.9 기간 동안 모든 민간 기업* 직원의 80%를 재택근무로 돌리도록 요청하였으며, 두바이 모든 정부 부처들도 3.29(일)부터 모두 온라인 서비스로(remote work system) 전환할 것이라고 공지함.
* 보건, 보안, 병원, 공항, 식품, 건설, 에너지, 금융, 화물 운송 등 필수 부문 제외 

(6) UAE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3.19(목) 00시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의 UAE 입국을 중단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함.
- 또한 UAE 정부는 3.19(목) 12:00부터 거주 비자를 포함한 유효한 입국비자를 기존에(3.17일 이전 발급 포함) 발급받은 사람이라도 입국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발표함. UAE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입국비자를 가지고 UAE 외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UAE로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UAE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함.
* UAE 연방 주민등록청(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은 공항 및 국경 폐쇄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 일 내에 발표할 예정임 

(7) UAE 외교부는 공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UAE 정부의 규정과 조치를 각국 국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교단 및 영사단이 자국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해옴.
- 또한, UAE의 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자는 범죄인으로 치부되고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추가로 언급한 바, 우리 한인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UAE는 2014년 제정된 전염병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확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디르함(약 3억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함.(영국계 법률회사 Charles Russell Speechlys 의 중동지역 본부 Ghassan El Daye 지부장 언급 사항)
* 두바이 경찰은 3.22 코로나19 관련 당국의 지침을 위반하고 두바이 해변에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재한 유럽인 1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8) UAE 내무부 및 국가비상위기재난청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 및 방문자들이 업무 또는 차량 이동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차량에 3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과 ▲공공장소에 가지 말 것,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공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염병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9) UAE 교육부는 3.30(월) UAE 모든 학교(대학 포함)의 휴교령 및 온라인 대체 수업 실시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3.31 신규 공지)

(10) UAE 정부는 UAE(두바이) 거주자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해외여행 후 귀국시 공항에서 강화된 체크업 및 입국후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받게 될 것을 공지함.    

(11) 우리 여행객이 UAE 소재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 호텔 내 다른 외국인 투숙객 중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호텔 투숙객이 14일간 격리되어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여행중 14일간 호텔 방에 격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요불급한 회의나 면담이 아닌 휴가 및 관광을 위한 호텔 투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입 가능한 여행 보험이 있다면 사전에 가입 요망)

(12) UAE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50명 추가 (총 248명) : 한국인 1명 확진 (3월 24일 기준)
ㅇ UAE 보건예방부는 3.24일(화) 주재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50명(한국인 1명 포함) 추가로 발생하여 총 확진자 수가 248명이 되었다고 발표함. 신규 확진자의 일부는 종전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이며, 이외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와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3월 31일 기준 총 확진자 611명)

(13) 두바이 경찰청 드론을 이용한 감시체제 돌입 : 일시폐쇄 공공장소 순찰 목적
ㅇ 두바이 경찰청은 3.24(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일시 폐쇄된 주요 관광명소, 해변, 공원 등 공공장소를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순찰하기 시작함.

(14)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UAE내 홈스쿨링을 위한 화상통화 가능 : 마이크로소프트팀즈(Microsoft Teams), 줌(Zoom), 블랙보드(Blackboard), 스카이프(Skype) 등
ㅇ UAE 통신규제청(TRA)은 3.24(화) 온라인 학습을 통한 홈스쿨링과 재택근무자들의 원격 업뮈원을 위해 긴급 상황인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화상통화용 일부 어플리케이션(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줌, 블랙보드, 스카이프(비지니스 용도), 구글 행아웃)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발표함.

(15) 2020 두바이 엑스포 관련 : 2020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3.30(월) 엑스포 참가국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엑스포 국제사무국(BIE)와 엑스포 개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3.31 신규 공지)
 o 엑스포 개막 연기는 BIE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회원국 2/3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  

(16) UAE 정부의 경기 부양책 : 미화 340불 규모의 업계 지원 계획
ㅇ UAE 정부는 민간에 대한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연기, 일시 구제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들을 위하여 최근에 총 1,260억 디르함 (약 340억불) 규모에 이르는 경제 지원 계획들을 발표함.
ㅇ 두바이 정부도 관광, 소매, 무역, 물류 부분에 15억 디르함 (약 4억불)을 지원 예정임
ㅇ 상기와 별도로 두바이 프리존 위원회는 3.28(토) 코로나19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 지원책을 발표함. (3월 29일 신규 공지)
 -  최대 6개월치 임대료 연기, 보증금 환불, 개인 및 기업에 부과된 벌금 취소, 금융 결제 할부 납부, 2020년 과태료 없이 프리존 운영 기업간 일시 또는 영구적인 인력 이동 허용  

(17)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 행사⋅각종 모임⋅회의⋅리셉션⋅문화⋅스포츠 행사 개최 문제
ㅇ UAE 관광부와 경제부는 모든 대중 행사 또는 모임을 3월말 이후로 연기하도록 결정
ㅇ 두바이내 박물관 및 유적지, 공원, 영화관, 바, 클럽, 라운지, 나이트클럽, 스파·마사지 등 여가 시설은 3.15부터 한시 폐쇄 조치에 돌입했으며, 각 학교 및 대학교도 휴교 상태
ㅇ 두바이몰, 두바이마리나몰, 부르즈칼리파 등의 대규모 상업 시설 및 여가 시설도 3월말까지 한시 폐쇄되며, 크루즈, 사막 사파리, 수상 식당 등도 3월말까지 영업을 중단함.
ㅇ UAE 종교부는 3.16부터 금요 예배 등 대규모 종교 행사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자택 예배를 권장
* 참고로 우리 총영사관은 행사 개최 여부를 허가할 권한이 없으며, 관여하지 않음.
ㅇ 식당 영업 관련 조치 사항 : 현재 주문(Takeaway) 및 배달에 한해서만 가능
​ㅇ UAE 정부는 3.23(월) 모든 상업시설, 쇼핑몰, 수산물⋅육류⋅청과시장(소매)을 향후 2주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공지 후 48시간 이후에 조치 시행 예고). 다만 약국, 수퍼마켓, 식료품점, 수산물⋅육류⋅청과시장(도매)은 예외로 영업 지속

(18) UAE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별첨 병원(파일 첨부)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안내하는 격리·치료를 받아야 함.(UAE 거주자 또는 기 입국자)
ㅇ 37.5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 발병국가 여행 경력자 등에 한해 검사가 가능한 바, 방문 전 유선 확인 요망
ㅇ 감염 확진시 자국 공관과의 소통 채널은 유선 접촉으로 한정하며, 직접 접촉을 위해서는 외교부에 공한으로 요청해야 함.

(19) UAE 내 검사 가능한 병원 수는 제한되어 있고, 확진 환자가 매우 폭증하여 검사⋅치료가 어려울 경우(예상 시나리오)
ㅇ 두바이 보건청은 3.15부터 긴급치 않은 수술은 연기하도록 결정
ㅇ UAE(두바이) 정부가 각 공관에 연락하여 자국민 환자를 본국으로 후송토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
* UAE(두바이) 내 약 900만의 외국인 커뮤니티 규모와 주재국 의료 인력⋅장비⋅시설 공급 규모를 감안시, 개개인의 검사 및 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할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20) 두바이에서 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ㅇ 두바이 정부(보건 당국)가 현지 매장 또는 외국인 국적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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