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렌터카) 교통질서 준수 및 사기 피해 철저 예방 유의(안전공지)
페이지 정보

본문
교민 및 방문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분들이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교통스티커 발급 문제와 이로 인한 '귀국 후 비용 청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두바이 경찰은 관광객 등 유입 폭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에 대비코자 연방법에 규정된 벌금이나 압류 외에도 두바이 자체의 추가 처벌이 중복으로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한 한편, 이를 근거로 최근 단속을 매우 강력하고 빈번하게 하고 있는바,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에도 고액의 벌금과 압류가 함께 청구되기도 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으로 차량 통과시킨 행위에 대하여 1,000디르함(연방법) + 15일 압류 또는 1,000디르함(연방법, 압류해제비용) + 3,000디르함(두바이법, 중요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수령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됨.
통상, 렌터카를 반납할 경우 출국 시간에 임박하여 반환하게 되는바, 최근 반환 직전에 경미한 사고 또는 건조물 등 대물사고에 처한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렌터카 업체에 반환한 뒤 출국하려고 시도하다가 큰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주재국에서 특히 렌터카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Police Report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업체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경찰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의심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Report 발행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렌터카 계약 시 가급적 반환일에는 출국 시간과 충분히 간격을 두고 예약하시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 절차를 밟으시되, 필요한 경우 일정 변경 등도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출국한 뒤에 알게 되고, 이를 렌터카 업체에서 사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일부 업체 또는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로 허위 내역을 청구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최초 입국 시 렌터카업체 방문할 때부터 보증금 반환 절차와 교통 스티커 추후 조치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통상 빠르면 1주일, 늦으면 3주일 정도 지난 후 교통 벌금 내역이 개별 통보되는바, 두바이 경찰청 홈페이지나 RTA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벌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이를 선 납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역이 삭제되고,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경찰청 교통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밖에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체로부터 교통 스티커에 대한 내역이 송부될 경우, 두바이 경찰청에서 통보된 원본 내역을 최대한 제공요청하시고(통상 업체가 재정리한 업체양식으로만 옴 / ex. 실 벌금 500디르함 + 업체 수수료 20 디르함 = 520디르함 업체청구서 양식만 송부), 납부 완료 후에는 더이상 조치할 부분이 없다는 확인 메일이나 레터를 명확히 수령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4.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추후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카드를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5. 업체가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사기 등 피해 의심 시 신고할 수 있으나, 주재국 내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당사자가 주재국 내에 체류하거나 최소한 주재국 내 체류 중인 법률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 가능한한 업체와 해결방안을 최대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부디 이러한 점을 숙지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주 두바이 총영사관|
- 이전글한인회 | UAE 한인 경제인협의회(EKBA) 세미나 개최(안) 23.09.07
- 다음글(정상복구됨) 외교부 메일 전면 점검 및 중단 관련 대체방법 안내(2023.8.17.부로 정상화) 23.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