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안전공지) 고액 현금이나 가상화폐 소지 입국 및 환전 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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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4-01-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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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바이에 있는 사기범들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현지 왕족을 사칭 또는 그들과의 인맥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고액의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가지고 두바이에 입국하도록 한 후에 이러한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강탈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여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액의 현금 소지 입국은 그 자체로 사전 세관 신고사항에 해당되기도 하고(AED 60,000(한화 약 2,122만 원, USD 16,338 상당) 이상), 보관이나 각종 관리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지참하여 온 가상화폐를 등록되지 않은 업자들과 또는 개별적으로 환전을 하는 등 자신도 모르게 소위 무등록 환전업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들도 더러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수료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 간 환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로도 사안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전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불법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범행을 노리는 경우들도 많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고액의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환전소를 통해 환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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