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안전공지) 거주비자 소지자가 6개월이상 UAE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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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7-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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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2025년까지 유효한 거주비자를 갖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 한국에 계시다가 6개월 이상 UAE에 입국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입국을 하셨는데, 절차를 잘 모르는 Immigration 직원을 만나는 바람에 약 18시간을 공항에 억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6개월 이상 UAE 입국을 하지 않은 거주비자 소지자의 거주비자는 자동으로 취소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1)이를 미리 UAE 입국하기 전에 현지 Agent 등을 통해 갱신하여 두거나, (2)입국심사 시 이를 취소요청하고 방문(관광)비자 90일로 전환해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해결 방법인데,

해당 우리 국민께서는 (1)을 염두에 두지 못하셔서 (2)로 생각하고 금요일 저녁에 입국하셨는데, Immigration 직원이 신속히 스폰서에게 연락하여 갱신절차를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바람에 갱신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주말인 관계로 갱신 승인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탓으로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별도의 Immgration 사무실에 무한정 대기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관련하여, 미리 갱신하지 못하시고 입국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거나 특별히 거주비자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입국장에서 6개월이상 미입국에 따른 언급이 있을 경우 "즉시 거주비자를 취소하고 방문비자로 적용시켜달라"고 요청하셔야 장시간 억류되시거나 하는 피해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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