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고 안내(한시적 온라인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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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 상]
· (국적이탈신고) ’20.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20. 6. 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 대상 조정(국적보유·선택신고) : 기존 '20.4.30. 에 신고기한 만료되는 자 → 조정 '20.6.30. 에 신고기한 만료되는 자)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절차]
①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
② ’20.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 아래 ‘세부 절차’ 참조
[세부 절차]
① (신고인)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 추후 위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해당 공관 방문
② (공관) 국적 ⇒ 사전작성 전자서식조회 ⇒ 신청인 출력본 확인 후 접수
예) 위의 절차에 따라 ’20.3.23.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0.6.30. 공관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3.23.일이 됨|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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