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외국민 지원용 마스크 반출 허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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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0-05-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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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 관련, 우리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의료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인도적 목적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여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비영리 목적으로 우리 국민이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구입업체를 통해 반출 가능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건별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2. 마스크 반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외교부는 매월 1회 관계부처에 건별 승인을 요청하고, 관계부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매입 및 반출이 가능하며, 반출 허가 신청 및 이와 관련 승인 진행상황은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ㅇ 반출 요청이 가능한 최대 물량은 공관 관할지역 재외국민수의 50%, 1인당 월 8장

 ㅇ 마스크 가격은 4,000원 안팎, 운송비는 별도 

3. 상기와 관련, 재외국민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문제는 4.29(수) 우리 관세청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조치에 따라 일부 해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사유로 마스크 반출이 필요하신 기관 및 단체(한인회 등)들은 우리 공관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반출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재외국민 사용 용도 외에 재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공관이 요청시 제출 끝.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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