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연방세무당국, 3월31일까지 FTA등록업체 세무 기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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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5-03-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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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당국, 등록자들에게 행정 처벌을 피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세무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을 촉구


아부다비 2025년 3월 13일 :

연방 세무 당국(FTA)은 아직 세무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등록자에게 세무 기록을 제출하기 위한 연장된 '유예 기간'을 활용하라고 촉구하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제출된 서류에는 어떠한 행정적 처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행된 상기된 내용에서 FTA는 세무 절차에 관한 연방령법의 집행 규정에 대한 내각 결정에 따라 등록자는 FTA에 보관된 등록자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0(20) 영업일 이내에 FTA가 승인한 양식과 메커니즘으로 FTA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이러한 통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또한 지정된 법적 기간 동안 업데이트해야 하는 필요한 데이터에는 사업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무역 허가 활동, 법적 실체 유형, 법인되지 않은 파트너십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 및 협회 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사업의 성격, 등록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주소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등록자들이 세무 당국에 자신의 기록을 업데이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내각은 작년에 등록자들이 세무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세무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등록자에게는 행정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 했습니다 .

내각 결정은 또한 등록자 정보를 (20) 영업일 이내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결과로 유예 기간 동안 이미 행정 처벌이 부과된 경우 이러한 벌금은 면제되고 환불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FTA는 이번 결정이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세무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세무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FTA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 기록 정보 업데이트 유예 기간에 대해 발행된 공개 설명을 읽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FTA 공식 웹사이트의 공개 설명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s://tax.gov.ae/ko/ (세금 및 기타 세금 관련 웹사이트).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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