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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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5-04-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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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셔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및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청과는 별개로 반드시 이번에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야 재외공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실 수 있습 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

    (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

ㅇ 바로가기 :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 국외부재자/재외 선거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전자우편(E-mail)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 신고·신청 완료

 2) 서면

(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3) 전자우편 (ovuae@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한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상자

1)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2)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

ㅇ 바로가기 :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 국외부재자/재외 선거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전자우편(E-mail)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 성 검증 체크 →︎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 신고·신청 완료

2)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3) 전자우편 (ovuae@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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