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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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5-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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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24조 개정('25.5.2.시행)으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요건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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