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공항을 통한 입국 절차 변경(9.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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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0-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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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 위기재난위원회는 2020.9.9.부터 잠정적으로 시작했던 아부다비 공항 입국 절차에 대한 지침을 2020.9.17.(목)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전자손목밴드(Electronic Wristband)를 착용하고,14일 격리 동의서에 서명 후 입국이 가능하니 UAE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행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부다비공항 도착 후 입국절차

1) 코로나19 검사, 2) 격리동의서에 서명 및 격리시스템에 등록, 3) 전자손목밴드 착용,

4) 격리 12일째 되는 날 2차 코로나19 검사(보건 당국이 메시지 및 유선으로 안내, 본인 부담), 5)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14일째 되는 날 당국에서 기계 제거 및 수거 

 

※ 아부다비 도착 후 여타 에미리트로 이동 시 반드시 공항 택시로만 이동

 

❏ 예외 적용 대상자

- 신속입국절차(Fast Track Procedure)를 통한 입국자는 전자손목밴드 및 14일 격리에서 면제

❊ 신속입국제도 이용자라도 아부다비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장소에서 대기(격리) 해야 함

❏ 격리 규정 위반 시 5만 디르함, 밴드 파손 시 1만 디르함의 벌금 부과(파손 기계는 본인 변상)

❊ 대사관 공지사항 1102번, (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방역 지침 위반 벌급 안내) 참조

 

❏ 격리장소

본인 거주지에서 격리를 원하는 경우, 본인 거주지가 격리에 적합함을 소명해야 함. 관계 당국이 격리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별적⋅직권적으로 호텔 및 정부 제공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1) 단독 거주자: 자가격리

2) 가족 및 공동생활 거주자: 호텔 및 정부제공 격리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음

3) 가족 동반 입국자: 자가격리 

 

​※ 상기 조치는 현장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여행 전 미리 항공사 혹은 아부다비 공항을 통해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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