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긴급공지]무허가 언론 취재 및 촬영 관련 교민 안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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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한인회 긴급 공지]
무허가 언론 취재 및 촬영 관련 교민 안전 안내
교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최근 한국 언론 관계자가 UAE(두바이, 아부다비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취재 및 촬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교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UAE에서는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인터뷰, 촬영, 방송용 영상 제작 등 언론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벌금, 구금 또는 국외 추방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촬영이나 인터뷰에 응하여 본인의 얼굴, 신원 또는 발언이 방송·영상 등에 노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UAE 한인회는 교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언론 인터뷰 요청 및 취재 협조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촬영 및 영상 기록에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및 가족의 얼굴 또는 신원이 영상·사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교민 여러분의 법적 안전과 불필요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지이오니, 교민 사회 내에서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언론 촬영은 UAE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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