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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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1-01-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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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26개국, UAE포함)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중지 국가 :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 (1.5일 시행)

   나. 중지 예외 대상 : ①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하여 발급, 면제기간 최대 7일)               

 

 ② UAE 국민 중 한국의 관련 중앙부처에서 '양자 신속통로협정'에 의거 격리면제 허가를 받은 자.(상호주의를 전제로 격리면제 유지)

    다. 발급 중기 기간 : 2021.1.5 ~1.25 (추후 연장 가능)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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