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중요공지] 국내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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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1-01-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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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1.25 낸 신청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참고

 

​○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일정이 변경이 되는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서는 UAE 출국전 받아야하며, 한국 입국 후 사후 발급은 불가능

 

 - 입국 시 격리면제서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격리면제 기간 중(격리면제 기간 종료 후 즉시 출국시 공항으로 이동하는 때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 불가, 별도 이동편(자차, 임대 등)을 마련해야함(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상기 별도 교통편 관련 정보 기재 필요) 

 

※ 격리면제 기간 종료 익일 출국하지 않을 경우 자가·시설 격리 대상이 되는바, 격리면제 신청자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불가

 

   - 격리 면제 기간 동안에는 중도 출국 가능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외국인에 대해서는 8개 사증 유형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  B-1, B-2, C-1, C-3, C-4, D-7, D-8, D-9​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여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 신청하는 경우)

 

  ❐ 격리면제 기간: 최대 14일까지

 

  ❐ 필요서류 :

 

   1) 여권 사본 및 UAE 거주비자 사본

 

   2)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4)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5) 관련부처 협조 공문 

 

※ 초청기업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 우리 대사관으로 전달한 격리면제자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분야별 관련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교육부(산학협력),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2. 학술·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요건 및 절차에 준하여 관련부처(전 중앙부처)가 심사 및 관련 부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외공관 발급  

 

  ❐ 격리면제 기간: 최대 14일까지

 

3.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국내에서 사망 후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경우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사망(화장)한 경우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 불가

 

 

  ❐ 격리면제 기간: 14일 이내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 필요서류

 

   1) 여권 사본 및 출입국 항공권

 

   2)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서식-1)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4)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증명서

 

   5)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작성한 문서 제출)

 

※ '긴급한 치료 필요성'은 내외국민 불문 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며, 긴급치료 필요시에는 자가격리 지역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 외출 가능(관련 문의처: 행안부 자가격리팀 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 043-719-9336~7)

 

※ 외국인 가족은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4.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후 귀국하는 경우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필요서류

 

   1)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2)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4)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원

 

   5)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발급 방법​

 

- 대사관 이메일(uae@mofa.go.kr)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일 1회)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알하여햐 함(변경불가)

 

      ❐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1박 2일 소요),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항내 검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내 검사소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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