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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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1-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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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철수권고, 여행금지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9.19(토)부터 2021.1.16(토)까지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2.15(토)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 4단계 기 발령 국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없음 

 

** 2020.3.23 최초발령,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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