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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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1-02-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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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 브라질은 내국인 포함)

 

    ※ 20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 진단면제허가를 받은 외국인 포함

 

○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확인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도착 후에는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PCR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72시간)

 

○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단, 항만은 2021.1.15.(금) 0시 승선자부터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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