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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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1-02-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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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지합니다.

 

 

 

 

○ 발급 중지 기간 : 2021.1.25 ~ 2.15.(추후 연장 가능)

 

○ 중지 예외 대상 : 

 

①인도적 목적(△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②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 '중요한 사업상 목적' 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내국인

 

  ※ 2.1.(월) 면제서 발급자는 72시간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 즉각 중단 및 14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자비부담)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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