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하는 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22. 첨부QnA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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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21-02-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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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계획에 따라 오는 2월 24일 0시 입국자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한국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ㅇ 제출 대상: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인도적,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ㅇ 제출 방법: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제출 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ㅇ 검사 기관: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인정됨

  ㅇ 확인서 인정 기준: 국문 또는 영문 발급(현지어로 발급 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아야 함)  

  ㅇ 시행 시기: 2021. 2. 24.(수) 0시부터(한국 도착시간 기준)

  ㅇ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ㅇ (참고) 국내 입국 시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출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현행과 동일)|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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