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영사관 (재공지)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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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1-05-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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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본부는 2021.2.24.(수) 0시 이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바, 출입국 계획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CR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2. 국내 입국 시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출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 격리

 - 상기 외 국가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현행과 동일)

 

3.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E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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