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격리면제3-직계가족 방문목적 인도적사유)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2021.7.1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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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1-07-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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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하고 숙소에서 대기하는 방식에서 -> 바로 귀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하고 대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접종완료자와 함께 입국하는 미접종 가족들의 경우, 미접종 가족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접종 가족들은 별도 전용 교통수단으로(입국자전용버스, KTX전용칸, 방역택시 등) 이동하여야 합니다.(접종완료자가 동반하여 전용 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


※ 일정이 빠른 분들을 먼저 처리하다보니 일찍 접수했지만 출발일이 늦은 분들은 접수안내 메일이 늦게 회신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발급대상

   - UAE에서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UAE접종은 모두 BIBP로 인정), 시노백)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접종일+15일부터 가능)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예시) 2차 예방접종일 2021.6.16.인 경우, 7.1(6.16+15일) 출발 비행편부터 출발 가능


   - 한국 도착일 기준 만6세 미만의 아동은 예방접종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한국 도착일 기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가족과 동반하는 6세미만 아동의 경우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서류 제출 불필요함


   - 두바이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진단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지참도 필수(미지참시 내국인은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불허 강제출국)


​   -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미만)가 부모와 동반입국 시 자가격리 가능하며, 임시생활시설에 부모와 동반하여 검사 및 귀가하여도 되고, 미성년자가 홀로 이동 가능 시 부모와 별도로 먼저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하여 자가격리도 가능(QnA Q7-1번 참조)


​   - 공관에 접수 및 심사하는 시점에 백신 접종 후 15일째 이상 되는 날이어야 하며, 따라서 7.1.에 접종 완료하였으면 7.16.자에 접수 및 심사 가능하고, 따라서 7.16.새벽 비행기 이용불가(즉, 이 경우 7.16.09:00부터 접수 및 심사 가능하므로 사전 접수를 고려하더라도 7.16. 오전 이른 시간 비행기도 사실상 이용불가)함에 유의(QnA Q26번 참조)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도 적용가능(외국인등록증 및 장기체류비자 사본으로 증빙)

   - 해외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시에도 적용 가능(입양관계증명서로 증빙)



ㅇ 신청방법(민원실 운영시간(일~목 / 09:00~16:00) 내 접수원칙)

​   - (1)7.5.(월) 09:00(UAE시간)부터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를 통한 격리면제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시작


      → 민원인이 직접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격리면제서는 자동으로 메일로 회신됨(상세 내용은 첨부5 안내문 참조)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는 업로드 불요(온라인 입력으로 갈음), 동의서, 서약서 기타 서류는 업로드 필요​


      → 7.6.(화) 09:00 이후는 이메일 접수는 중단되며,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방문예약 필요)만 허용


         ※ 7.6.(화) 09:00까지 접수된 메일은 기존 방식대로 정상 발급 처리되며, 이후 동 계정은 격리면제발급 관련 문의접수만 가능






   - (2)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 도 가능하나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필요(일과시간 외에는 접수불가)



   - 온라인(영사민원24 홈페이지)과 방문신청을 중복하지 않도록 유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도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시스템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가급적 아부다비공항 이용 출발자는 주UAE대사관, 두바이공항 출발자는 주두바이총영사관에 신청할 것을 권장




ㅇ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주말, 이드 공휴일 발급 불가)




ㅇ 수령방법

   - 기존 이메일접수와 방문접수는 출발일 전날 09:00~17:00 총영사관 방문하여 수령 원칙(이메일 수령 불가) -> 예) 7.6. 03:40 비행기 탑승예정자의 경우 7.5. 09:00~17:00 수령 가능


   - 수령을 위한 방문 시 방문예약 불필요 / 신청시는 방문예약 필요


          ※ 단, 출발일 전날이 총영사관 휴일(금토)일 경우 직전 목요일 수령 가능하며, 일정에 따라 발급이 늦어졌을 수 있으므로, 총영사관 방문 전 반드시 발급여부 확인 후 오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정문 Security를 통해 찾을수도 있음)


   - 부득이 09:00~17:00 수령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 협의필요(총영사관 Security 등에게 전달하여 수령)


   - 수령시 가족 또는 일행 중 1인이 대표로 수령 가능 하나, 수령 이후 수령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관이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즉, 1:1수령 원칙)


          ※ 다수 인원의 신청이 집중되는 7월 초, 중순의 경우 발급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신청되는 분에 대하여는 수령이후 재발급 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수령과 보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시기

   - 출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 신청 요망


     ※ 7월초 발급 민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발일자별 신청 분산 접수

   - 7.2-7.10 출발: 6.28부터 신청 가능


​   - 7.11.-7.15. 출발: 7.5부터 신청 가능

   - 7.16.-7.20. 출발: 7.9부터 신청 가능


   - 7.21.-7.25. 출발: 7.12.부터 신청 가능


​     ※ 이드 연휴 기간 중 7.21.-7.25.출발자들은 7.15.이전 접수 필요

​   - 7.26.-7.31.출발: 7.18.부터 신청 가능


   - 8월 이후 출발: 7.25부터 신청 가능




ㅇ 증빙서류 

   ① 여권사본 및 항공권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 서약서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첨부 예시 참조)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는 업로드 불요(온라인 입력으로 갈음), 동의서, 서약서 기타 서류는 업로드 필요​​

   ③ 직계가족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최근 90일 이내 발급)

      - (필요시) 결혼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입양관계증명서 등


 ​               ※ 이와 관련, 양식 중 "한국 내 주소(상세기재)"란에는 6-7일차 PCR검사 기준주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표주소 1건을 기재하고, "격리면제신청사유"에는 직계가족 다수일 경우 다수의 성명과 주소지 등을 기재하는 등 격리면제기간 동안 활동 내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재 → 총영사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④ 예방접종증명서


​      - AlHosn 또는 DHA app, Mohap app 등을 통해 발급되는 문서형식 증명서(PDF)


               ※ 카드 형식으로만 수령 가능한 청소년 등의 경우 해당 카드 스캔 등도 가능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단, 1회 입국시 사용하며 재사용은 불가함)


        (즉, 직계가족방문 관련 격리면제서에는 출발일시 등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해당 격리면제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일정을 바꿔서 별도의 재발급절차 없이 사용 가능함 -> 단, 한 번 사용하면 재차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함)




ㅇ 활용시 유의사항


  - 반드시 출력본 4부를 지참 하여 입국하여야 하며, PDF 등 전자 파일 형태는 효력 불인정됨.


      ※ 출력본 4부는 각각 1)본인 소지용, 2)검역대 제출용, 3)입국심사대 제출용, 4)임시생활시설 제출용으로 활용됨.


  - 국내 입국 후 방역, PCR검사 등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국 입국 가능) 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한다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도 효력 인정됨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예외)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 감마, 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효력은 즉시 중단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국비지원)


   ※ 보건소(선별진료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국 조치되며 / 확진자는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 검토 중 / 위변조 사례 다수 발생 국가는 발급 일시 중단 예정에 유의




ㅇ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발급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2)실제로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가 실시되면서 국내 여건에 따라 서류 신청이나 기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공지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 시마다 수정된 날짜를 변경할 예정임)


  - 직계가족 격리면제 실시 이후 7.12.기준 UAE에서도 돌파감염사례가 5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도 감염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민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셔서 앞으로도 UAE거주 우리 교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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