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9.19 수정)백신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10.1일 출발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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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1-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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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1.(금)부터 UAE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목록에서 제외하여 대사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재개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UAE 내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일반) 국내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를 참고 바람)  


1. 발급대상

1) UAE에서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 AZ, 시노팜 등)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예시) 2차 예방접종일 2021.9.16.인 경우, 10.1(9.16+14일+1일)비행편부터 출발 가능


2)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외국인등록증 및 장기체류비자 사본으로 증빙)

- 해외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시에도 적용 가능 (입양관계증명서로 증빙) 


2.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3.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4.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5. 격리면제 기간

- 입국일로부터 14일

※ 격리면제서에 격리면제 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일자와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


6. 신청방법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 아부다비공항 이용 출발자는 주UAE대사관, 두바이공항 이용 출발자는 주두바이총영사관에 신청(중복 신청시 시스템 오류로 격리면제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못할 수도 있음) 


7.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공관 업무시간외 발급 불가)

※ 민원 과중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아래 신청시기 준수 요망

- 해당 출발날짜의 신청시간보다 일찍 접수된 건은 해당 신청기간 첫째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8. 신청시기

- 10.01-10.05 출발: 9.26 ~ 9.28까지 접수

※ 출발전일까지 발급 예정

※ 10.1~10.3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개천절)이므로 공관 업무일은 아니나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사관에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니 접수시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이후 비행기로 예약하여도 무리가 없는 분들은 10.5.이후 출발로 여행일정을 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10.06-10.10 출발: 10.01부터 신청 가능

​- 10.11-10.15 출발: 10.05부터 신청 가능

- 10.16-10.20 출발: 10.12부터 신청 가능

- 10.21-10.26 출발: 10.18부터 신청 가능

- 10.27-10.31 출발: 10.24부터 신청 가능 


9. 증빙서류

① 여권사본

② 항공권​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직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국예정일, 행사장소 기재 불필요)

​ ※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 접수 불요(온라인 입력으로 갈음)

④ 격리면제 동의서

⑤ 직계가족 방문목적 증빙서류(택1)

- (최근 90일 이내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필요시) 결혼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입양관계증명서 등

⑥ 예방접종증명서 및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 AlHosn 또는 DHA app을 통해 발급되는 문서형식 증명서(PDF) 

※ 한국 도착일 기준, 만6세 미만의 미접종자 아동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시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필요(가족과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동일 서류 복수개 제출 불필요,「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만으로 동 면제서 발급(동의서, 서약서 등 제출 불요)

단, 격리면제 상세내용에 아래 내용 기입: 신청문구 + 격리면제서 신청한 부모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부모동반입국 6세미만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부: 홍길동, 900101, 여권번호

모: 홍길순, 900102, 여권번호


10. 격리면제자 방역관리[PCR 검사 총 3회 실시]

1)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에서 결과 대기

- 자가진답앱 설치 후 능동감시(증상여부 매일 입력) 실시

3) (입국 6~7일 내)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국비지원)

※ 대사관에 검진 결과 제출 불필요

※ 보건소(선별진료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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