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1997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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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1-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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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와 관련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인 사람(1997년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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