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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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1-11-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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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0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0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0 (격리 해제 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0 (격리 해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예)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 격리해제


0 (시행)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시설7일 + 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 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 접수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  끝.  |주 두바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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