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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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1-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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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일 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제외


 


  *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 : 7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적용기간】


○ ‘21. 12. 1. ~ 21. 12. 31. ('21.12.1 입국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단,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 매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공지 예정  |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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