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긴급]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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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1-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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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ㅇ 조치대상 : 모든 국가(지역)

ㅇ 적용기간 : 한국시간 기준 12.3.(금)~12.16.(목)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따라서, 12월 '백신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도 중단되며, 이미 신청하여 발급받으셨던 격리면제서 효력도 불인정됩니다.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시 재공지 예정)


※ 12.3-16간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적용되지 않으며, 10일간 격리

ㅇ 아울러, 해외입국자 입국 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기체류 외국인: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및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 불허​



​   (2)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남아프리카 8개국 및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와 10일 격리 진행

      - 여타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1일 결과대기 후 10일 자가격리

      - 나머지 전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10일 자가격리​


다만, 인도적 사유(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여전히 발급 가능합니다.

고국 방문을 기다리시던 UAE 내 재외국민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기 조치는 2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조치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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