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시행된다는 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페이지 정보

작성일 17-11-16

본문

부가가치세가 시행된다는 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UAE의 부가가치세 시행이 이제 50여일 남았다. FTA (Federal Tax Authority,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 홈페이지(https://www.tax.gov.ae)에는 Countdown for VAT 페이지를 띄어 놓고 있다. UAE내 사업체들에게 시행 연기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먼저 어느 기업체의 임직원간 대화 내용을 살펴보자

 

사장 : 2018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다는데 준비를 잘하고 있지요 ?

직원 : 아직 VAT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장 :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럼 시행령이 나오면 그 때 우리는 바로 준비하면 되나요 ? 아무런 문제 없이 ?

직원 : ………………….

 

마지막에 직원의 대답은 독자가 판단하기를 바라며 VAT 시행령이 없어도 최소한 준비할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자. (1) VAT 납세의무자 등록 (2)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3) VAT 교육과 IT 시스템 점검

첫번째로, VAT 납세의무자 등록이다.

VAT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5%세율 적용)와 영세율과세사업자(0% 세율 적용)로 구분된다. 면세사업자는 UAE VATL (Value Added Tax LAW) 시행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VATL에 따르면 UAE내 면세사업자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GCC VAT AGREEMENT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지만 UAE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통상 금융 서비스도 면세이지만 UAE는 송금관련 수수료를 포함 각종 수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어 수수료 서비스는 과세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즉, 금융기관도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기관은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하면 결국 나머지는 모두 과세사업자라는 것이다. 연간 매출 375,000 AED (약 1억 천만원) 과세사업자는 VAT 납세의무자 등록대상자이다. FTA 홈페이지에 보면 12월 4일까지는 등록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FTA도 내부적으로 등록절차의 시간이 필요하다. 12월 5일 이후 등록이 안될 수도 있는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만 한다. 추가로 영세율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율이 0%이지만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영세율 사업자도 등록대상이다. Free Zone내 과세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등록을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이다.

VAT 납세의무자 등록을 위한 필수 자료 중에 재무제표가 있다. 과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재무정보도 가능하다고 하나 가능하다면 재무제표가 좋다. 회계장부 및 상업장부 작성/보관 의무는 UAE내 모든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FTA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독자분들은 원문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What are my obligations if I do not meet the registration threshold above?

Businesses will be required to keep records which will enable the Federal Tax Authority to identify the details of the business activities and review transactions. The specifics regarding the documents which will be required and the time period for keeping them can be found in the Federal Law No. (7) of 2017 on Tax Procedures and its Executive Regulation.

on Tax Procedures and its Executive Regulation.

 

 

세번째로, VAT 교육과 IT 시스템 점검이다.

VAT Compliance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회계와 세법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를 안다고 세법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니 사업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상에 기입해야 할 정보들이 필요하다. 재무 결산시스템에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 내역이 필요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느 Emirates에서 발생한 매출인지도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에는 부가가치세 품목이 표시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은 아라빅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추가로 겸영사업자의 경우(예를 들어 병원이나 은행의 경우) 과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 그리고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정보가 산출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변경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점검해보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자.

회사마다 VAT 도입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령이 없어도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사업자들은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기간을 소중히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ONE GE ACCOUNTING |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