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주차 규정 및 벌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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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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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11 일 아부다비 자치 및 교통부(DMAT)의 통합 교통 센터는 아부다비의 주차 규정 및 위반시 벌금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부다비의 주차 부서 (Mawaqif)를 개선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벌금이 개정되었다. 주거 지역의 불법 주차 벌금은 500디람에서 200디람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자동차는 티켓 발급 후 4 시간 이내에 견인된다.
버스 및 택시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기존 1000디람에서 500디람으로 변경된다. 2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벌금은 300디람에서 200디람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주차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주차권 또는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의 벌금도 200디람에서 100디람으로 줄었다.

Mawaqif 이사 Mohammad Hamad Al Muhairi는 두 가지 새로운 주차 위반이 신설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가짜 허가증이나 티켓을 사용하는 경우로 10,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나는 벌금 지불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벌금 1,000 달러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상구 근처의 불법 주차, 적절한 허가 없이 특별 요구 사항이 지정된 공간에 주차, 교통 방해 등 다른 주차 위반 벌금은 변경되지 않았다. 3 일 이상 주차된 경우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Mawaqif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아부다비의 새로운 주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