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ILO협약 무시”…국제노총까지 나섰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0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국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적신호”라고 비판했다.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아이엘오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 이상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비준해 지난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 아이엘오 협약 87·98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아이엘오 협약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이엘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법 개선에 나서라는 얘기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이엘오 감시·감독 절차가 본격 개시된 후엔 법 제도를 개선하는 길만 있을 뿐 이를 역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엘오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오는 11월 정부와 노사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다.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실태,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를 조사해 시정 지시하고 건설노조 조합원 28명이 여전히 구속된 점 등을 거론하며 “아이엘오 회원국이자 아이엘오 87·98호 협약, 유엔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이니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라는 요구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