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에서 여성을 숨어서 쳐다본 죄로 고소당한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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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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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숨었다고 함

한 청소부가 한 상업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엔지니어를 훔쳐본 죄로 고소를 당했다. 50세의 방글라데시인 청소부 A.C.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좁은 공간 안에 몸을 숨기고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렸다고 한다.
용의자는 지난 11월, 화장실 칸 사이의 틈을 몰래 엿보며, 옷을 벗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한 이집트인 엔지니어를 쳐다보았다고 한다. 
검사는 피고가 그 공간에 들어간 것이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쳐다본 것은,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를 기소하였다.
이 청소부는 예정되어 있었던 두바이 제 1심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엔지니어는 검사에게, 자신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들어온 사람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으려고 나갔을 때, 나는 누군가가 화장실 칸 밑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용의자의 이마를 보았다. 나는 소리질렀고 뛰어나가 건물의 안전요원을 불렀다. CCTV에서 분명히 용의자가 9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나는 용의자가 건물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며 여성은 주장하였다.
경찰은 검사에게, 엔지니어가 경찰에게 신고를 한 직후 용의자가 바로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부는 검사에게 자신이 무릎을 꿇고 여성이 옷을 벗는 모습을 보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재판장인 Fahd Al Shamsi는 용의자가 3월 4일인, 다음 공판일에 대해 법적으로 공지를 받을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