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aikh Mohammad, 두바이 부동산 등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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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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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부통령 겸 국무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는 두바이의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투자자와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률은 구매자가 매매 계약을 위반할 시에 적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건설사는 두바이 토지부(DLD)에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으면 DLD는 구매자에게 3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통지서는 발행일이 기입되고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등기 우편, 전자 우편 또는 토지부에서 지정한 기타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건설사와 구매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이는 매매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구매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는 데에 실패하면, DLD는 완공률을 포함해 건설사가 법적 의무를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DLD에서 이 문서를 받으면 건설사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완공률이 80% 이상인 경우 건설사는 구매자에게 매매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이미 납부한 대금을 보유하고 구매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의 잔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건설사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잔액을 회수할 것을 DLD에 요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또한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는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철회하고, 매매 계약 철회일 1년 이내 혹은 부동산 재판매 60일 이내 중 빠른 기일 내에 매매 가액의 최대 40%를 보유하고 잔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완공률이 60%에서 80% 사이인 경우 건설사는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철회하고, 매매 계약 철회일 1년 이내 혹은 부동산 재판매 60일 이내 중 빠른 기일 내에 매매 가액의 최대 40%를 보유하고 잔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완공률이 60%미만인 경우 건설사는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철회하고, 매매 계약 철회일 1년 이내 혹은 부동산 재판매 60일 이내 중 빠른 기일 내에 매매 가액의 최대 25%를 보유하고 잔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건설사의 과실 없이 통제 불가능한 이유로 부동산 건설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 건설사는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철회하고, 매매 계약 철회일 1년 이내 혹은 부동산 재판매 60일 이내 중 빠른 기일 내에 이미 납부한 가액의 최대 30%를 보유하고 잔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당국의 결의안에 따라 건설이 취소된 경우 건설사는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 Escrow 계정 법률에 따라 구매자의 모든 지불액을 반환해야 한다. 새 법률에 명시된 절차는 토지 매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매매는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이 법과 모순되거나 반하는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선하며,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UAE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자매 사이트 getthat.com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