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ohammad Bin Rashid, 부가가치세 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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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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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INISTRY OF FINANCE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통령이자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은 2017년 연방법 8호 VAT (부가가치세)에 대한 집행 규정을 승인하였다.
조례는 2018년 1월부터 발효되는 VAT의 시행을 규율한다.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공급품 및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의 수입 및 공급에 5 %의 VAT를 부과한다.
이번에 재정부에 의해 발표된 이 규정은 의무 및 자발 등록, 관련 당사자, 조세 그룹 등록 및 대표 회원 선임 조건, 등록 취소, 등록 예외, 법 시행에 대한 등록 및 이전에 충족해야 할 의무 등 등록 요건을 다룬다.
공급 관련 규정, 물품의 공급 장소, 부동산 서비스 제공 장소, 운송 서비스, 통신 및 전자 서비스, GCC 내 공급품, 시장 가치, 세금, 할인, 보조금 및 바우처를 포함한 가격 등의 공급 관련 규칙을 다룬다.
또한 이윤폭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통신, 승객 또는 물품의 국제 운송, 투자 등급 귀금속, 신규 및 개조 주거용 건물 및 자선사업을 위한 건물, 의료 서비스, 교육 등을 포함한 제로 등급 상품 및 서비스를 규정한다.
(Cabinet Decision No. (52) of 2017 : DK저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