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헌 외치는 野, 속내는 尹 힘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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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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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한 개헌론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열망에도 37년간 공전한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면 선거 주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 뒤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고 2028년에 차기 총선을 치르는 등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진행하자는 의미다. 만일 신임 대통령이 2년간 국정운영에 성공하고 중간평가 격인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얻고 재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장 경선 후보 중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을 공약했다. 윤호중 의원도 대통령의 당적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했다.

여권은 개헌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비판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목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국면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 등에 대해서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는 문제는 헌법상 가능하나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개헌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실제 개헌은 힘들 것이라는 민주당 내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심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정치적 신뢰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171석)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8석이 모자란다. 또 개헌안이 통과돼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는 등 레임덕이 가속화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정지 작업 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헌을 두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 셈법에 집중하면서 전문가들은 개헌의 적기를 또다시 정쟁으로 소모한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헌 논의는 정권 말이나 대선 때 나오는데, 지금은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의 임기 5년차 같은 상황이어서 야권이 개헌을 말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협의가 어렵다고 했다.그나마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서 접점을 보이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정쟁 속에서 논의가 부진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를 요청하자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을 포함해서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통치구조, 기본권 등 논의 대상이 많고 어려운 일이라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개헌 논의가 옳고 그름을 떠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치우치면서 정쟁을 유발하고 중요한 양극화, 저출생, 연금·노동 개혁 등의 생산적 주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