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부다비, 제품 가격에서 25필을 초과하는 반올림 계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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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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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경제 개발부(ADDED)는 아부다비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보유한 최소 단위 동전의 가액 또는 25필까지만 반올림될 수 있다고 1월 13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아부다비의 상점들이 가격을 조건 없이 25필까지 반올림할 수 있도록 허용한 DED의 이전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 발표는 가격이 낮은 제품에 5%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할 때 상점의 소액 거스름돈 처리에 대해 DED가 두 번째로 발표한 규정이다. 두 규정의 차이는 아부다비 소비자들이 25필 동전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1.70디람을 내야 하는 경우 계산원은 1.95디람까지 가격을 반올림할 수 있으며, 5필 거스름돈이 없다면 고객은 2디람을 지불해야만 했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5필 동전이 없는 경우 가격을 최대 25필까지만 반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1.70디람인 경우 계산원은 고객에게 2디람을 청구하고 거스름돈을 가질 수 없으며, 대신 손님에게 1.75디람을 청구하고 25필을 거슬러줘야 한다.

아부다비 경제 개발부 차관보 Khalifa Bin Salem Al Mansouri는 이 조치는 부가가치세(VAT)시행 후 거스름돈을 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민원으로 인해 취해졌다고 밝혔다.  UAE 중앙 은행은 소액을 포함해 국내 시장의 모든 디람화 동전의 수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새 동전을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Al Mansouri는 덧붙였다. 그는 상점들이 계산서에서 VAT가액 계산 후 소액 거스름돈을 반올림할 수 있도록 한 경제 개발부의 기존 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 61조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공급 가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액 거스름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가액을 반올림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필 단위로 반올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l Mansouri는 경제 개발부가 25필 미만 소액 거스름돈에 대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받은 후, 시장에서 디람화 동전의 가용성에 관해 중앙 은행 등 관계 당국과 논의를 거쳐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Al Mansouri는 아부다비의 모든 소매점은 경제 개발부의 새로운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개발부가 부가가치세 부과 과정의 위법 및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중이며, 금액과 무관하게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 개발부 감사관들이 아부다비의 모든 소매점에서 세금 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l Mansouri는 아부다비 경제 개발부가 연방 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또는 물품 가액에서 VAT가액을 계산한 후에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상점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거스름돈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