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공의 계속 끌어안느냐, 내치고 가느냐... 갈림길 앞둔 정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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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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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처벌" 천명하고 행정처분 계속 유예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전공의 복귀 필요

박민수 차관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추가 검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굳어졌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단행한다면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전문의 공급이 끊겨 속도를 내야 할 의료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반면 법의 무관용 원칙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퇴로를 열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감수할 것인지 정부가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


22일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정부의 고민이 단적으로 엿보이는 대목은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예다. 지난 2월 말 집단행동에 대해 "기계적 법 집행"을 천명한 정부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3월 말 '유연한 처리'로 선회한 뒤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이날도 행정처분 정도와 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지연은 전문의 자격 취득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령인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는 규정된 기한 내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내년 초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 20일 수련병원에서 이탈해 이달 20일로 이미 미수련 기간 3개월을 넘겼지만 정부는 휴가, 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수련 예외를 인정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누누이 예고한 대로 면허 정지를 단행할 경우, 3개월 정지 기간을 1개월까지 단축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동시에 전문의 시험은 물 건너간다.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수련이 불가능해 그만큼 미수련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의 시험을 앞둔 올해 레지던트 4년 차(일부 과목 3년 차)는 2,910명이고 절반 가까이가 필수의료 과목이다. 전문의 배출이 대폭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필수의료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병원들은 망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