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미등록 기업에 대한 수입 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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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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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무국(FTA)은 13일 미등록 수입업자의 수입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등록 기업에 대한 수입 절차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e-Dirham 지불 시스템과 e-Guarantee 보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입을 희망하는 미등록 업체는 표준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 VAT 301, VAT 납부를 위한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VAT를 납부해야 한다.
-FTA 웹사이트 e서비스 포탈에서 e-Dirham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
-수입 항구에서 FTA승인을 받은 통관 업체를 통해 납부
-FTA승인을 받은 화물 운송 업체를 통해 납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 회사를 통해 납부

재수출, 통과 또는 임시 입국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미등록 업체는 표준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보증을 제시해야 한다.
-FTA 웹사이트 e서비스 포탈에서 발급받은 e-Guarantee 번호 제시
-수입 항구에서 FTA승인을 받은 통관 업체를 통해 보증
-FTA승인을 받은 화물 운송 업체를 통해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