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힘 ‘1호 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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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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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ㅣ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6개 법안),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대신 낙찰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31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속세율 조정 등 상속세 개편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소극적일 가능성 있지만, (개편)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ㅣ한겨례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