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최대 15만 디람 벌금 등 더 엄격한 텔레마케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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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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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새로운 통제와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자는 경고 및 최대 15만 디람의 벌금을 포함한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8월 중순부터 위반자에게 경고 및 최대 15만 디람의 벌금까지 점진적으로 행정 처벌이 따를 예정이다. 위반 기업은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 정지, 면허 취소, 상업 등록부에서 삭제, 통신 서비스 차단, 최대 1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통신 서비스 박탈 등 더 엄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마케팅 회사는 텔레마케팅 활동을 하기 전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마케팅 전화를 걸 수 없다. 모든 마케팅 전화는 반드시 허가된 텔레마케팅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전화로 발신해야 한다.

마케팅 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허용되며, DNCR(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라 첫 번째 전화에서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을 거부하면 후속 전화는 금지된다.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끊은 경우 하루에 최대 1회의 전화가 허용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이러한 마케팅 전화 규정 위반에 대해 관할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5월 내각은 콜드 콜(cold call)을 규제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경제부와 TDRA의 최신 조치는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UAE 내 마케팅 활동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