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바이 건설 시행사들, 아직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VAT)를 부담시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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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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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의 건설 시행사들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관련 비용을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가격 인상이 판매 계약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올해 초, 두바이에서 2개의 고급 자유보유구역 부동산 프로젝트가 분양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평방피트당 평균 가격이 2,000디람 이상에 달했다. 위치와 건물의 품질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VAT시행 이전이라도 유사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 시행사들은 앞으로 150만 디람 미만의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전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 시행사들은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동산 분양 시에 5%, 혹은 그 이상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것인가?

이미 1월부터 시공사들은 건설 시행사에 비용 청구시 부가가치세 관련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UAE에서 시행되는 여러 건설 프로젝트의 주 시공사인 RP Group 총지배인 Vinod Pilla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콘크리트 및 철근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 지난 주 무렵 철근 가격은 3.5-4 퍼센트 상승했으며, 철근은 항상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원자재이다. 시행사들은 VAT관련 및 기타 비용 인상분을 프로젝트 발주 회사에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소규모 시공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 업계는 미리 소프트웨어 및 회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VAT 시행에 대한 대비를 진행했다. 업계 및 각 시공사들은 부가가치세가 시행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시공사들은 VAT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시행사 일부가 시공사에 VAT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가격을 일부 인상해야만 했다.

Dubai Walls Construction의 파트너 K.A.Siddiqui는 "건설 시행사들은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와 재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부가가치세 (VAT) 비용의 일부는 시행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시공사들의 마진이 압박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VAT 관련 비용 전부나 일부를 계속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공사 대금 납부가 관행적으로 수 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들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VAT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Emsquare Engineering Consultants의 전무 이사 Mohammad Mustafa는 "일부 경우에는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이러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 시행사는 하도급 시행사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 당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환급이 시행되려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실제 환급이 아니라 다음번 세금 신고시 상계 처리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Pillai는 “따라서 이는 사실상 환급이 아니라 다음 납세액에 대한 차감에 가깝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시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2배인 10%나 부담하게 된다. 먼저 관계 당국에, 두 번째로는 MEP, 건축 자재 등의 공급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