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도로에 톨게이트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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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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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이 발표한 법률에 따라, 특정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통행료가 아부다비에 도입된다. 교통부는 12월 31일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유료 서비스가 시행될 지역, 지불할 금액, 운영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통부의 권고안은 최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제 17호 법률은 또한 교통부가 유료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교통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 군용, 민방위 차량, 버스, 오토바이는 통행료 지불이 면제된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는 1만 디람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바이에는 2007년 "Salik"이라는 완전 전자식 도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관련 법률은 통합 교통 센터가 교통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 시간 동안 통행료 부과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소유주로부터 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차량 소유자가 운영 시간에 도로 통행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도로 통행 시스템에 등록하고, 교통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통행료 지불을 회피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합 교통 센터는 모든 위반 사항을 관계 당국에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