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15일 개원식 불발 수순…‘개원식 생략’ 초유 상황으로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0

본문

여야의 합의 실패로 15일 국회 개원이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 이후 이어져온 국회의 파행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오는 15일 개원식은 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개원식을 오는 15일로 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실패는 최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대한 절차를 추진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이 무도하게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데 개원식에 대통령이 와서 축하 말씀을 해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든 야든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실 측은 “여야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여야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7월15일을 넘어가면 (개원식) 날짜를 잡기가 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사실상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계산이었다.


이에 국회가 개원식을 생략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협상 불발시) 개원식을 아예 안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5일 개원식이 불발된 상황에서 “개원식을 열지 않고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개원식은 22대 국회 첫 출범을 축하하는 일종의 ‘생일잔치’와 같은 것인데, 이걸 못하면 많이 아쉬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개원식이 원만히 열리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여야 논의에 개입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통상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정연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개원식 없이 일단 국회를 열어 주요 사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