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된 여권을 사용한 판매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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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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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도장이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판매원에게 징역 3개월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11월에 경찰은 Bur Dubai에서 35세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판매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파키스탄 여권을 제시했으나 이는 위조 및 조작된 여권이었다. 두바이 경찰의 정밀 조사에 따르면 여권에 찍힌 샤르자 공항과 두바이 공항의 출입국 도장 및 사진은 위조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8일, 두바이 1심 법원은 여권과 정부 인감(출입국 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의 도움으로 위조를 저질렀다. 피고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Urfan Omar 재판장은 피고가 처벌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여권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가 파키스탄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여권을 보내고 진본이라고 주장했다고 진술했다. 1심 선고에 따라 위조된 여권은 몰수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고 싶으나 원본 여권은 2011년 두바이 법정에서 압수당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권을 압수당한 후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파키스탄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에게 1,000디람을 지불하고 파키스탄 여권을 받기로 했다. 그는 택배로 여권을 나에게 보냈고 나는 체포될 때까지 이 여권을 사용했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