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국가기밀 공무원 “퇴직 후에도 평생 관련 규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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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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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보호 위한 세부 규정 발표, 9월 시행

외국 업체의 정보 취득 취약점 보완도 주요 목적


국가 기밀을 다루는 중국 공무원들은 허가없이 외국 출장 및 여행을 가는 것이 금지되며 심사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만이 국가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중 정부는 22일 2월 개정, 5월 발효된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국가기밀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데 이어 관련 규정도 10년 만에 가장 큰 개정을 거쳐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보도했다.


기밀 문건은 2명 이상이 운반, 중국 국적자만 취급 가능

74개 조항의 이번 규정 개정에는 특히 외국 경쟁업체가 정치, 경제 통계부터 환경 정보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잠재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 기밀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정부 부서의 수장은 국가 기밀을 정의할 책임도 있다.

국가 기밀 취급 공무원은 각 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국가 기밀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식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모든 공산당 중앙기관과 정부 기관도 국가 기밀을 감독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밀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밀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련 직위에서 일하기 전에 심사를 받고, 업무중에도 정기적으로 기밀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직책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적은 중국이어야 한다.

특히 새 규정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원은 국가 기밀법에 따른 사전 허가없이 해외 여행을 금지한다. 직원은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제한이 유지되며,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밀 문건을 운반할 때는 최소 두 명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거나 읽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다.제조업체의 경우 새로운 기술, 방법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안 및 비밀 제품과 기밀 기술 장비를 혁신하도록 촉구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 22일 “국가 기밀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인터넷 기반이 되고 있으며, 유출 및 도난 위험도 더욱 다양하고 은밀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싸움은 “과학기술의 경쟁과 대립”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밀보호법 반간첩법 등 잇따라 개정

앞서 중국은 2월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기밀보호법을 14년 만에 개정했다.

5월 1일부터 실행된 이 법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공무원의 기밀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기존 법에는 국가기밀이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됐다.개정 법에는 “공개됐을 때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뀌었다. 어느 내용이라도 사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가기밀로 분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 법에는 국가기밀에 접근한 공무원이 퇴직 뒤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를 대폭 확대했다.교육 기술 인터넷 군사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뒤에는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 공무원은 물론 외국인까지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인민해방군 로켓군 고위 장성의 부패와 기밀 유출 사건이 이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법 개정 추진 시점과 중국 로켓군 비리 발생 시점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에는 반간첩법도 9년 만에 바꿨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넓혔다.

‘국가 안보와 이익’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중국 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