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동훈 당선되자마자…법사위, 野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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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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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도 상정, 여야 격돌…與 "축하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법안 관련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여야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취지로 안건 상정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 대표 취임 하루만에 '한동훈 특검법'이 원내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하기도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안건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1소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토론 또한 야당 주도로 종결 표결을 거쳐 다소 신속하게 종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특검 대상인 사안들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모두 '위헌성을 지닌 정쟁용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가"라며 "2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며 정치도의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시효가 지나서 또 종결됐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다 끄집어내서 현재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검의 대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이뤄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내용이 한동훈 특검법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한 대표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한동훈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라며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줘서 꽃길을 깔아 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대표의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개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다"며 지난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의혹' 또한 수사 대상으로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선 최근 '황제조사' 논란이 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이뤄진 검찰의 '출장조사'를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김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김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인 김건희-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또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불러서 예외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는 이런 수사를 했다"며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나, 이런 일이 경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주 의원은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영부인의 경우) 경호원들이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보안 유지가 어렵다"며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새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한 것"이라고 경호문제를 들었다. "그 제3의 장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나",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실제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사 장소가 환경적으로 열악했다고 어필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정부 당시 '특활비 옷값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전 영부인을 사례로 들어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는커녕 대면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며 "(김 전 대표의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했다"고 말해 김 전 대표의 검찰조사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특검법 당사자인 한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도 안 된 것을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인가"라 반문하며 "(한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쟁점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