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동영 "'MBC 파업 정당' 판결 대답 못하는 판사 출신 김태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21

본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2012년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판사 출신인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2012년 MBC본부의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고,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2012년 MBC 파업이 정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

정동영 의원은 21일은 고 이용마 MBC 기자의 5주기라고 설명하면서 "이 기자는 진실 보도를 위해 앞장선 기자고, MB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왔을 때 노동조합 홍보국장으로 치열하게 투쟁해 강제 해고됐다. 대법원은 이 기자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MBC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하는데 (김 부위원장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대법원은 2022년 12월 MBC의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방송사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 공정방송 실현 의무가 있다면서 "노사는 방송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이라는 규범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하고 있다.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대법 판례였다.

이와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본부는 임금을 이유로 파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공정방송과 방송 독립을 위해 파업했다"며 "이에 대한 결실이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조능희 전 사장은 "언론자유는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며 "MBC본부를 두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방송 독립과 언론자유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뿐이고, 경영진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방송 독립은 방송사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