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록 기한이 만료된 차량을 감지하는 스마트 시스템 아부다비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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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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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경찰은 4월 15일부터 차량 등록이 만료된 자동차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스마트 탐지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등록이 만료된 차량을 적발해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자에게는 벌금 500디람, 벌점 4점이 부과되며 또한 7일 동안 차량이 압류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아부다비의 시내 및 시외 도로에서 시행되며,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 경찰 부서의 노동력을 절감하게 해 준다. 새로운 시스템은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아부다비의 관계 당국에서 차량 등록과 보험을 제때 갱신하도록 운전자들에게 요청했다. 아부다비 경찰청 교통국장 Ahmad Al Shehi는 새로운 시스템이 운전자들이 차량 등록 및 갱신 규칙을 준수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만료된 차량 번호판을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도로 교통법 제 25B조 (등록이 만료된 차량 운전)에 따르면 등록이 만료된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 500디람과 벌점 4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은 7일 동안 압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