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부다비 법원 소송 관리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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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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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이자 비서실장이며 아부다비 법원의장인 Sha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는 아부다비 법원에 소송관리국을 설립하고 조정하는 2015년 결의안 7호를 공표했다.
본 결의안은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보존에 기여하고 자본 순환을 자극하여 투자를 조성하며 그리고 아부다비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과의 질을 강조하여 신속하고 가속화된 사업 진행을 이루기 위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부서의 계획에 따른 프레임워크에서 2014년 연방법 10호를 시행하게 된다.
사법부 수장 역할을 하는 Yousuf Saeed Al Ibri 대법관은 이러한 소송관리국은 포괄적 성과를 내는 독특한 사법 시스템의 설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판사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며 재판 시작 전에 청구권 처리를 통해 소송 소요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또한 말했다. Al Ibri는 사법부는 임대 분재 결의안과 절차 위원회에 관한 2010년 사법부 의장 결정사항 9호의 11조 에 따라 임대차 분쟁 위원회 결의안에 가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 준비 부서가 만들어진 이 분야에서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무 중에서도 사전에 분쟁의 법적 측면을 준비하고 보여주는 것이 것이 그 업무이다.
Shaikh Mansour의 결의안은 소송관리국이 다양한 단계의 법원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의안은 소송관리국이 수장과 충분한 수의 법적 직원을 포함하며 특수법원 수장의 직접 감독 하에 있도록 규정한다.